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빌린 적 있으신가요? 🤔
그때 정한 이자율이 연 20%를 넘었다면, 사실상 불법이자일 수 있어요. 바로 법정최고이자율이 있기 때문이죠!
1. 법정최고이자율이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대 이자율 상한선이에요.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된 이자는 무효가 되고, 받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2.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그 이전엔 연 24%였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하되었어요.
3. 어디에 적용되나요?
- 모든 금융회사와의 거래
- 대부업체·사채업자
- 사인 간 금전거래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
여기서 '사인 간 계약'이란 개인 대 개인이 작성한 금전거래 계약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도 이에 해당돼요.
1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일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무효로 간주돼요.
4. 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정최고이자율에는 기본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각종 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금액이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 연 15%의 기본 이자 + 연 10%의 연체이자 = 연 25% → ❌ 초과, 불법
- 연 18%의 이자 + 월 연체 수수료 1% = 연 30% → ❌ 초과, 불법
따라서 모든 이자 관련 금액을 합산했을 때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5. 초과 시 불이익은?
- 초과 이자는 받을 수 없음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6. 연체이자도 제한되나요?
네, 연체이자 역시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어요. 이중으로 부담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제한을 둔 거랍니다.
7. 꼭 기억하세요 ✅
✔ 연 20%를 넘는 이자는 불법이자
✔ 개인 간 거래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요
✔ 10만 원 이상의 거래부터 법 적용 대상이에요
✔ 피해를 입었다면 법무부 또는 소비자원 등에 신고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연 20% 넘는 이자를 받고 있거나, 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법정최고이자율 핵심 요약
- 현재 최고이자율: 연 20%
- 적용 대상: 금융회사, 대부업체,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거래
- 포함 범위: 기본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
- 초과 시: 초과분 무효 + 형사처벌(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사인 간 계약도 해당: 지인 간 차용증 포함
- 불법이자 피해 시: 소비자원 또는 법무부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