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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이나 유산·사산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급여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력 단절 없이 회복과 안정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1. 제도 개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신체적 회복과 직장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급여: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기간 지원
-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만 지원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2025년 기준 월 최대 210만 원, 최저임금 이상 보장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임신 주차에 따라 10~90일까지 휴가 부여
- 2025년 2월부터 11주 이내 유산도 5일→10일로 확대
- 급여: 통상임금 기준, 우선지원기업은 전액,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만
4. 신청 방법 및 기간
-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5.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류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급여 미지급 확인서류
-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 유산·사산휴가 급여
-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확인서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주차 포함)
- 통상임금 확인서류
- 사업주로부터 급여 미지급 확인서류
6.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형태: 통상임금 수준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형태: 통상임금 수준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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