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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도 기본세율 1%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세 부담 때문에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외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개정 핵심 요약
-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 대상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
-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
- 👤 적용 대상: 다주택자, 법인 포함 누구나
- 💰 취득세율: 기존 보유 주택 수 관계없이 기본세율 1% 적용
- 📌 참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1.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
- 🏘️ 다주택자·법인도 지방의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없이 1% 적용
- 📉 취득세 부담 대폭 감소 → 소형 주택 매입에 유리
- 💼 지방 부동산 투자, 전원주택 구입 시 절세 효과 큼
2.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향후 취득세·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어요.
3. ‘지방’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 지방 =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 지방: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4.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
- 👩💼 소규모 임대사업을 준비 중인 다주택자
- 🏢 지방주택 매입을 고려 중인 법인 투자자
- 🏡 지방 이주나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일반 가구
💡 특히 지방 소형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적용되니, 지방 주택 매입 계획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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