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초과 이자? 받은 순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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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과 이자? 받은 순간 '무효'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초고금리 대부행위로부터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1. 연이자 100% 초과 시 '계약 무효'

  •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 ✔ 초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 의무 없음
  • ✔ 금융법상 최초로 "전체 계약 무효"를 명시

📌 왜 중요할까요?

불법·고리대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시장에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소액생계형 대출 이용자 보호 효과가 큽니다.


2.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

  • 📌 지자체 대부업: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이상 자본금 필요
  • 📌 대부중개업: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이상
  • 📌 무자본 난립 대부업체 정리 유도
    ※ 무자본 난립 대부업체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등록만 해두고 활동하는 대부업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체는 실질적 자금 여력이 부족해 고금리 유도, 수수료 챙기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3. 온라인 대부중개업, 전산요건 신설

  • 🖥 전산 인력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필수
  • 🛡 금융보안원 등 외부 기관 점검 의무화

4. 등록취소 예외도 일부 허용

  • 📅 일시적 자본금 미달 시, 6개월 내 보완 가능
  • 📎 조건 충족 시 등록취소 면제

5.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 간소화

  • 📞 전화·구술로도 신고 가능
  • 📄 법정 서식 또는 서면 제출 방식 병행
  • ⚠ 신고된 번호 즉시 차단 가능

이 외에도 불법대부광고 규제 강화, 대부채권 양도기관 확대 등 건전한 대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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