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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은 어렵지만, 직원은 지키고 싶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814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 휴업: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근로가 중단된 경우
- 📌 휴직: 1개월 이상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
즉,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죠!
2. 지원 대상과 조건은? 📋
이번에 확대한 추경 예산을 통해 총 3만 명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휴업 또는 휴직 시행
- ✅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 휴업·휴직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추가로, 산불 피해 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요.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80일(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 📆 1일 최대 66,000원
- 📆 180일 × 66,000원 = 최대 1,188만 원 지원 가능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가 부담한 뒤, 정부가 그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4. 2025년에 달라진 점은? 📌
- 📈 총 지원 예산이 703억 원 → 814억 원으로 확대
-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3만 명까지 확대
- 🔥 산불 피해 기업에는 90%까지 수당 지원
경제 상황과 재난 피해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5. 이런 기업에 특히 추천해요 ✅
- 🏭 최근 매출이 감소한 제조업체
- 🏨 비수기 타격이 큰 관광·숙박업체
- 🔥 자연재해(산불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경영난으로 감원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직원 해고 없이 위기를 넘기고 싶은 사업주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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