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기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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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기준까지 총정리


1. 4년간의 계도기간 끝, 본격 시행 시작!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신고 대상과 기준은?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3. 과태료 기준 완화, 얼마나 낮아졌을까? 💸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순 지연 신고는 낮은 금액으로 부담 완화,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구분해 차별 부과합니다.


4.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

계약서만 제출해도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 갱신계약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제외)
  •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는데 신고 필요한가요?
    네, 신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현재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6.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는 실거래 정보 공개,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가 기본!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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